대전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대전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1.01.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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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5.9% 증가…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납부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8098건 7억8천8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동구청사
대전동구청사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67500원)에서 제5종(18000원)으로 구분되는데, 올해는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금액이 부가됐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가상계좌 ▲ARS(☎042-720-9000)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http://www.giro.or.kr)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042-251-4260)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도 가능하다”며,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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