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카페 취식 허용
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카페 취식 허용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1.16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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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가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방역수칙 조치를 조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확진자 발생 추이가 일일 평균 500여 명 내외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 체계 이완 시 재 확산 가능성이 존재해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지난 2주간 확진자 일일 평균이 5.9명으로 지난달(평균 11.4명)과 대비해 감소 추세이나 완전한 꺾임새를 보이지 않아 전파력이 큰 겨울철에 재 확산이 우려되어 시민들을 위한 안전 방역을 위해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일부 조정된 사항도 있다.

우선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카페는 18일부터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커피·음료류 등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도 허용되지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되고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한다.

이는 그동안 대전시가 참여 방역으로 협조한 업체와 교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조정 반영된 결과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기간 집합 금지로 인해 문을 닫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 기준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회 연장되는 조치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및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단계 하향 시에는 대유행이 우려돼 부득이 연장하는 조치임을 호소하고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 준수로 코로나 19가 빨리 종료되어 일상 생활에 복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대전시 방역조치(2단계 + 일부조정)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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