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건위,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등 심사
세종시의회 산건위,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등 심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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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통해 6개 안건을 심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6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세종시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날 산건위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한 결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상버스의 운행이 불가하고 도로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는 구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저상버스 도입 및 노선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규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상임위 심의 전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산건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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