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자회견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공식화
윤용대 대전시의원(민주당·서구4)이 28일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와 정계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월 초 항소심 선고를 앞둔 만큼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28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고령으로 내년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며 "후배들에게 정치의 길을 터 주고 자문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전경제와 민생안전은 물론 시민 복지환경의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 남은 임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8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 시절 의회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발생한 법 저촉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사과했다.
박범계 의원 보좌관을 지낸 윤 의원은 서구의원(2대~4대)을 거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8대 대전시의원으로 당선돼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한편 윤 의원의 후임으로는 서다운 현 서구의원(라 선거구)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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