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래 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농민들이 가족과 즐겁게 보내야할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무겁고 침체된 분위기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사회만 놓고 본다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진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농가인구는 46.6%로 절반에 육박하며, 70세 이상의 고령인구도 3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농업인들은 노동력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해 농가소득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용하는 정책사업인 ‘농지연금’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농지연금은 말 그대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외에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2020년까지 농지연금 누적가입자 수는 17,098명으로 연평균 17%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 누적가입 2,335건으로 전국 가입건수의 14%이며, 평균 연금 수령액은 111만원이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면 된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면적은 제한이 없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수령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평균수명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요즘 종신으로 지급받는 연금은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 받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담보가치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농지 감정평가 80%에서 90%로 상향되었고, 전후후박 및 일시인출형 등 가입자 중심의 신규상품 도입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농촌에 사는 부모님들이 더 이상 경제문제로 고통 받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영위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해야 할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