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20년 넘게 벌어진 분쟁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와 당진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4일 오전 10시에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취소소송(사건번호 2015추528)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24일에서 한차례 연기된 것으로, 2015년 5월 18일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이다.
쟁점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진 관할로 인정한 해상매립지를 2015년 행자부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당진과 평택에 3대 7 비율로 귀속한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다.
특히 행자부 장관이 신규 토지 이용가능성과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성, 공유수면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 이익 등 2013년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 결정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 신평~내평 진입도로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을 판단한 점 등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달 14일 새만금 방조제, 인천 송도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행안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두 사건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발생한 주요 3개 매립지 사건 중 당진항 매립지 사건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헌법재판소가 관할권을 인정했다는 것을 근거로 새만금, 인천 송도 매립지 사건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새만금, 인천 송도 등은 동일 지자체 내에서 진행된 것이고 당진평택항은 도(道) 간의 경계라는 측면이 다르다”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관습법상 해양경계선을 인정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다. 다른 지역은 그런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23조 2항에 따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9항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심제이기 때문에 기각된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