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다자녀가정 온누리상품권 지급 ‘희소식’
대전 동구, 다자녀가정 온누리상품권 지급 ‘희소식’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1.02.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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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온누리 상품권 연 10만 원 지급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출산율을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활력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가정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전동구청사
대전동구청사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서 매년 1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원하며, 이달부터 12월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다자녀 가정에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2019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20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1,545가구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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