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음식물 제공 혐의 고발
충남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음식물 제공 혐의 고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1.02.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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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8월 두 차례 지역 선거구민에게 총 3,450천원 상당 음식물 및 선물 제공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등에게 음식물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구민 등에게 총 3,450천원 상당의 음식물 및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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