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땅 빼앗겼다...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패소'
당진 땅 빼앗겼다...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패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2.0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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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당진시장 "상식적으로 이해 되지 않는 판결"
양승조 지사, 오후 2시 기자회견 개최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관할이 결국 평택시에 돌아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바다를 관할했다고 하여 매립지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는 접근성, 연접성, 주민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을 새로 정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난 2015년 4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대로 28만2700여㎡는 당진 관할, 67만9500여㎡는 평택 관할로 결정됐다.

96만2000여㎡중 약 70%가 경기도 평택시에 넘어간 것. 특히 이번 취소 소송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더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공유수면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다”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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