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청소재지 예산·홍성, 시로 전환해야"
충남도의회 "도청소재지 예산·홍성, 시로 전환해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2.04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시(市) 전환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예산시홍성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예산시·홍성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인 예산·홍성군(郡)을 시(市)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기준을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면 보유, 또는 ▲인구 2만 명을 넘는 읍·면이 2개 이상이고 그 합이 5만 명 이상인 군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만큼 시 설치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방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05년 전남도청이 이전한 무안군 남악신도시는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방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도청 소재지는 행정과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라며 “산업 형태로 도시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시대에 도청·도의회 소재지를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