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 권한엔 "정치적 우연성 따져봐야"
4일 대법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에서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삭발하고 투쟁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양 지사는 이날 오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종식 범도민대책위원장, 박영규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 지사는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지방자치법 자체에 대한 정치적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경계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장관은 특정 정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것인데 행안부장관의 매립지 결정이 우연이었는지 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가 아니었다면 삭발하고 투쟁하고 싶은 생각이다. 유감을 넘어 정의에 맞지 않아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고도 심정을 밝혔다.
양 지사는 패소원인에 대해 “2015년 행안부장관의 부당한 결정이 있은 후 6년이 지나면서 조성된 법적안정성을 깨기 힘들었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한 매립지 관할 결정권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당진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적법하게 토지등록을 했고 이후 평택시는 2010년 행안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귀속신청을 했다. 행안부장관은 5년 뒤인 2015년 평택시 관할 귀속 결정을 내렸다.
양 지사는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평택시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지 많은 아쉬움도 남는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진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 지사는 “소송 종결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와 평택시가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