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6일 정부의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업소의 영업시간을 8일 0시부터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난 1일 고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14일까지 적용된다.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 5종과 홀덤펍 등은 14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설 명절까지 적용키로 했으며, 이번 명절 때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면 직계가족 모임도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가 자칫 방역 완화라는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업소대표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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