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고 예방 기획수사 결과 4건 적발
설 명절 거짓·과장 광고를 한 식품 업체의 덜미가 잡혔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특사경은 설 명절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햇다.
시가 적발한 위반행위는 ▲제품의 표시사항 일부를 거짓으로 표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이전 영업 ▲무표시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및 사용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위반 등이다.
시는 이번 기획감시 활동을 설 명절 이후에도 2월 말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수식품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중점 감시하여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사범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이강혁 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등 명절 연휴 기간 중 가정내 배달(유통) 식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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