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하향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이후 10주 만의 조정이다.
시는 최근 지역 내 확진자가 하향세를 유지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5 단계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로써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풋살장 등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도 5인이상 모임금지에서 제외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선 2주간 집합금지의 행정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종교 시설에는 1.5 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된다.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된다.
허태정 시장은 “서민 경제 애로 해소와 방역 대응도 고려한 조치"라며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시설·업소 대표들은 각별히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1.5 단계 주요 조치.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밤 10시까지 운영(집합금지 해제)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운영시간 제한 해제)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 예약 해제,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해제 ▲방문판매업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결혼식·장례식·기념식 100명 미만→500명 미만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50명 미만→100명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