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이 두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 대전형 자치경찰제를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8일 대전경찰청과 함께 10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준비단을 출범하는 등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례제정, 사무국·자치경찰위원회 인선도 진행 중이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시청내 사무국을 운영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독립적 업무수행을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장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대전형 자치경찰제는 4월 말부터 두 달동안 시범 운영을 거칠 예정이다. 다음달 16일 예정된 제25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은 1국 2과 5팀제, 정원 27명으로 구성된다. 시청사내에 설치되며 자치경찰 사무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정원의 약 40%를 대전경찰청에서 파견받는다.
임재진 대전시 자치경찰준비단장은 “대전형 자치경찰제를 통해 대전시가 시민안전과 관련된 민생치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이 상호 협력해 정책 추진과 시민 홍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광역단체에서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경찰 사무는 국가·수사·자치 경찰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각 시도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수사 업무를 맡는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