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21년 학사 운영 내실화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원칙을 기본으로 철저한 학교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예측 가능한 학사운영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사회성 함양과 기초학력 보장 등 효과적인 등교수업 운영을 위해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에서 제외했다.
또 소규모 학교 기준을 300명 내외에서 400명 이하,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학교까지 확대해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 참여형 역량함양 수업 운영을 위해 학생의 흥미와 역량을 제고하는 ‘학생 중심 프로젝트’나 ‘블렌디드 러닝 수업’ 등 수업 준비에 교육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원격수업 출결 확인의 경우 당일 교과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가정학습 환경과 학생들의 규칙적인 학습과 생활 습관 형성을 고려해 최종 출결 확인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당일 포함·휴일 제외)로 조정했다.
초등학생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선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보정지도를 강화하고 초등 저학년 한글 책임교육 및 기초수학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등 교육은 교실 내 개별화 수업을 강화하고 두드림학교, 기초튼튼행복학교, 학력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적응력 향상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학습력 향상을 위한 블렌디드 학습상담 및 코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배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2021학년도 신학기 시작에 맞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학교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