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5인 이상 모임 금지
공주시,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5인 이상 모임 금지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1.02.1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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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방역수칙 준수 당부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정섭 시장 브리핑 모습
김정섭 시장 브리핑 모습

이에 따라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전면 해제로 변경됐다.

또한, 종교 시설의 경우 좌석 수의 30%이내 종교 활동이 허용되지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직계가족 모임 및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서민 경제의 피해 누적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이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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