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 장기화에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절반’ 결정
세종시, 코로나 장기화에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절반’ 결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2.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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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곳 임대료 인하 혜택 전망...주거, 경작용 공공기관 등은 임대료 경감 제외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다.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소상공인을 포함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매점, 상가 내 소상공인 등 53곳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주거용, 경작용, 공공기관 등의 경우 이번 임대료 경감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재난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하락 객관적 입증자료를 사용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형국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소득감소가 지속돼 재정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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