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졸속행정 논란에 사과···감사 착수
대전시 졸속행정 논란에 사과···감사 착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2.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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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무단 훼손 등 실수 인정
허 시장, 감사 지시
이규원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
이규원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향나무를 무단 훼손하고 시설물 정비를 추진한 데 대해 사과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사태를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이규원 시 시민공동체국장과 강영희 지역공동체과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업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사죄드린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과 질타에 대해 대부분 시인했다.

대전시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서면이 아닌 구두로 네 차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도 내놨다. 이 국장은 "향나무를 다시 이식하거나 수종을 변경 및 보강해 조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문체부, 충남도와도 원만하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공모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옛 충남도청사 시설개선 공사를 벌였다. 이 사업에는 2021년까지 123억5000만원(국비 60억원)이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50~80년생 향나무 100여 그루가 잘려나갔고 담장 및 부속동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한 철거공사도 진행했다.

문제는 옛 충남도청사 건물은 대전시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도청사는 충남도가 2012년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국가 매입이 추진돼 정부가 매입했다. 올해 잔금 71억 원이 치러지면 오는 7월부터 도청사 소유권은 문체부로 이전된다.

그러나 대전시가 문체부와 충남도로부터 정식 변경허가 등도 얻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세입자인 대전시가 집주인 몰래 졸속 행정을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문체부는 대전시에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충남도 역시 공사 중지와 시설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현재 공사는 올스톱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업이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만큼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문체부 간부는 이날 오후 대전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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