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아산시의원,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발의
현인배 아산시의원,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2.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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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는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에 나섰다.

현인배 아산시의원
현인배 아산시의원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대폭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용어의 뜻을 정의했으며 △조례의 적용 범위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정류소 설치의 제한 △정류소 설치 절차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현인배 의원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 이를 직접 확인하면서 아산시민 전체의 불편일 것이라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본 회의 최종 의결 후 시행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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