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국가난임부부시술(양방난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난임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3월 한 달 간 대전시 한의사회(☎042-252-8909)에서 접수하며 심사 후 총 30명을 선착순 선정하여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전시 관내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에서 총 3개월간 첩약(한약)치료를 지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대전시에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범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양방뿐 아니라 한방치료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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