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법령 인용 자치법규 통합 데이터” 구축으로 자치법규 신속 정비
대전 서구, “법령 인용 자치법규 통합 데이터” 구축으로 자치법규 신속 정비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1.03.04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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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 적기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및 행정 신뢰도 제고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전체 자치법규 477건 중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345건에 대하여 “법령 인용 자치법규 통합 데이터”를 구축ㆍ활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서구청사
대전서구청사

“법령 인용 자치법규 통합 데이터”는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부서별, 종류별로 분류하여 데이터화하고, 해당 상위법령 정보로 바로 연결한다.

그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의 개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편리하게 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현재까지 세 차례, 33건의 자치법규를 개정ㆍ완료하였다.

올해는 내년 1월 13일 본격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빈틈없이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그 시행을 준비하는 해이다.

구는 통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시행령 개정과 개별 입법과정과 연계해 연말까지 지방자치사무와 관련된 총 32개의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장종태 청장은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신속ㆍ정확히 발굴하는데 이 통합 데이터를 전부서가 공유하여 적극 활용하고, 적기 개정으로 구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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