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운동 주택공사 발파 집단민원 대책 마련 나서
국민권익위, 고운동 주택공사 발파 집단민원 대책 마련 나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08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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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운동 북측지역인 가락마을 18·19·22단지 인근 대규모 단독주택 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집단 민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세종시 고운동 북측지역인 가락마을 18·19·22단지 인근 대규모 단독주택 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집단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선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세종시등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는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9일 오후 1시 35분 고운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고운동 대규모 발파공사 반대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신청인 가락마을 18·19·22단지 입주자대표, 피신청인 이병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관계기관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다.

최일훈 외 1,120명, 강정은 외 751명, 서범석 외 266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북측에 단독주택용지(세종시 고운동 소재) 조성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발파공사로 인해 소음・진동・분진 등 피해가 예상되고 신축 아파트 건물에 발파 피해가 우려되므로 발파공사 계획을 중지시켜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1시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고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해 조정회의를 이어간다.

쟁점사항은 발파물량 증가에 영향을 준 도로종단경사 변경 여부, 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갈등 조정 대안 마련이다.

이와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단독주택용지는 교통영향평가 시 종단경사가 당초 10%이하에서 7%이하로 변경돼 추가 발파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특화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발파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라는 입장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해당 부지를 ‘진경산수마을’로 특화하는 계획을 수립해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 기준을 따르도록 한 사항이다"라는 입장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해당 단독주택용지의 발파공사 등이 시작되면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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