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세종시 고운동 발파공사 반대민원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 세종시 고운동 발파공사 반대민원 ‘조정 해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10 0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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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량 감량 ▴발파공사 시 아파트와의 떨어진 거리 확대 ▴발파 후 피해상황 점검 등 대안 마련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단독주택용지의 발사공사로 인해 소음·진동 등 피해와 신축 아파트 손상을 우려하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 2,105세대의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

전현으히 위원장, 서범석 회장, 이병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에 계획된 발파공사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9일 고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조정회의에는 집단 민원 신청인 대표로 가락마을 18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최일훈 회장을 비롯해 19단지 진원태 회장 직무대행, 22단지 서범석 회장, 피신청인인 이병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그리고 관계기관 대표로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참석했다.

주민대표들은 "서로가 한발짝 씩 양보하며 합의에 이른 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없이 조성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주민 동의를 얻어 주말에는 발파를 하지 않고 발파량을 당초 계획의 45%로 줄이는 것으로 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공사현장이 조속히 정비돼 입주민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해당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공사차량의 통해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환경피해가 없도록 특별관리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만 LH세종특별본부장은 "저희 공사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합의내용 성실한 이행과 비산먼지 발생등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아끼지 않고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만 LH세종특별본부장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는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북측에 위치했으며 면적은 약 30만 6천㎡이다.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고운동 단독주택용지는 조성계획이 바뀌면서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가 10%에서 7%로 하향돼 발파물량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발파공사로 인해 소음・진동 등 피해가 예상되고 신축 아파트의 손상이 우려되니 발파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현장을 방문한
현장을 방문한 전현희 위원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국민권익위는 해당 발파지 주변에는 민원인들의 아파트 외에도 다른 아파트들이 많아 이번 발파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여러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갈등을 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발파량 대비 약 45%를 감량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해당 단독주택용지 단지 내의 도로 경사도를 7%이하에서 8%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발파공사 기간은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일일 발파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했다. ▴발파 시 떨어진 거리는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의 거리를 56m에서 100m 이상 떨어지게 하도록 했다.

이문기 행복청장
이문기 행복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파량 감량을 위해 도로종단 경사 변경을 추진하면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공사차량 출입 및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협조키로 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 대규모 발파공사 반대 집단민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다. 즉 법원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하며 법적인 구속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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