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지역의 경제 활성화 최선"
임채성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지역의 경제 활성화 최선"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10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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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여러분께 위로와 응원
시민과 함께 우리 지역의 경제와 산업, 건설사업 등이 활성화 최선
19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7건의 동의안 및 의견 청취

임채성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0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생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드린다”고 밝혔다.

온라인 정례브리핑 하는 임채성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우리 지역의 경제와 산업, 건설사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오는 12일 ~ 26일까지 진행되는 제68회 임시회 동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19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7건의 동의안 및 의견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안건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등을 심의 의결 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안건

50세 ~ 65세 미만 신중년의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취업·창업과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세종시 취약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조례와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

반려동물이 학대 또는 유기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관리를 위해 설립예정인 세종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에 세종시의 참여기준을 마련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고품질의 녹색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9년간 동결된 농촌지역 빈집정비 지원금액의 범위를 최고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주거복지센터 위탁 운영 가능기관을 세종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원, 주거복지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명확히 한다.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를 교통안전법에 따른 “단지내도로”로 명확히 하였으며, 관리비용 지원대상 시설에 “단지내 도로”의 안전시설물 개선 및 보수를 포함하여 단지내 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주차장 관리자의 경사주차면 고임목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한다.

또한, 행복도시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적용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상 “예정지역안”을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안”으로 개정하여  행복도시내 일관성 있는 부설주차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미세먼지 저감·관리사업에 농산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고,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가 되도록 한다.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화 하고,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치유농업 관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민간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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