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시민 모든 분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정상 등교가 시작된 3월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되고, 안정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12일 ~ 23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제68회 임시회 중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안건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 등을 심의 의결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다.
조례의 적용범위와 취업지원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및 취업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에 부합되지 않는 응급지원 사항을 삭제하고, 화재 등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제공된 시민 지원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한다.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진로탐색 및 설계 등을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공기 질의 위생점검 및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와 소아·청소년기 당뇨병에 관한 교육 및 치료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세종시민과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