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안정적 학교 운영 최선"
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안정적 학교 운영 최선"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10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정례브리핑 하는 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시민 모든 분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정상 등교가 시작된 3월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되고, 안정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12일 ~ 23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제68회 임시회 중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안건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 등을 심의 의결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안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다.

조례의 적용범위와 취업지원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및 취업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에 부합되지 않는 응급지원 사항을 삭제하고,  화재 등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제공된 시민 지원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한다.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진로탐색 및 설계 등을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공기 질의 위생점검 및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와 소아·청소년기 당뇨병에 관한 교육 및 치료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세종시민과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