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8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세종시, 28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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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5단계 연장...유흥시설 오후 10시 운영시간은 해제

세종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세종시청
세종시청

이번 조치는 집단감염 등 코로나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고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와 전국적인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계속 적용된다.

우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더불어 22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도 강화된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전국적으로 적용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예외 적용사항으로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가 적용하더라도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모임 인원은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이춘희 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 백신접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기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조치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겠다”며 “일상 회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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