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명 대전시의원, 건축물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윤종명 대전시의원, 건축물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3.18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종명 대전시의원
윤종명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이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시의회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 향상 및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관리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종명 의원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