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신웅 의원(민주·둔산1·2·3동)이 19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거법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신웅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더불어 공직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직자 내·외부 부패통제가 올바르게 작동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신웅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