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천안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25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25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끝이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지방 의회가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한 조직 관리, 인사운영 등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제약을 뛰어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자치분권 ·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제21대 국회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황천순 의장은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을 목소리를 현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 말하며 '지방의회법'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