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여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크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의 근거 조항과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수행하는 기능 조항을 신설했다.
복 의원은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천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천안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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