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권익와 자립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 지원과 민간위탁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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