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과 시행, 이용안전 증진 사업과 시범사업, 이용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배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와 보행자들의 안전 도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 25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현황과 향후과제'라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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