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봄철 선상낚시 안전 저해행위 특별단속
태안해경, 봄철 선상낚시 안전 저해행위 특별단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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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자 뿐만 아니라 낚시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의무 위반 사항 집중 단속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31일까지 1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4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해상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태안해경. / 출처=태안해양경찰서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출입항 허위 신고 ▲어선 불법증개축 등 다중이용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들에 집중하는 한편, 낚시승객들을 대상으로 ▲선내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개인 안전 의무사항들도 중점 확인․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김병승 해상교통계장은 “봄철 해상낚시 성수기를 맞아 다수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낚시어선 대상 운항 부주의 등 안전 저해행위를 집중 경계해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안전한 바다 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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