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물 해체 전 해체신고 해야
세종시, 건축물 해체 전 해체신고 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2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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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신고대상은 50% 감경 적용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해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해체(철거)할 경우 해체공사 전 해체허가(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28일 “건축물 해체 시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제도의 단순절차 누락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시민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계약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시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전 건축법 상 과태료는 30만 원이었으나, 건축물관리법 시행 후에는 해당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인 경우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이다.

이외 건축물은 해체허가 대상으로 건축사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계약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시는 최근에도 해체공사 사전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3건에 대해 각각 500만 원씩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해체 신고 건에 대해서 50% 감경기준을 적용한다. 감경기준이 반영되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시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경감된다.신고대상(연면적 500㎡미만, 높이 12m미만, 연속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전문가 참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잦아 신고 누락 사례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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