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법인 3곳과 개인 2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들에게는 1년 간 시 금고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되고 법인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세종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은 시장이 추천하고, 개인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성실납세자는 한화에너지㈜(대표 정인섭), ㈜대동세라믹(대표 문경섭), 페더럴모굴세종테크㈜(대표 이빅터우형) 등 법인 3곳과 개인 20명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했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납부한 세금은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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