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납세자 가산세 방지...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세종시, 납세자 가산세 방지...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3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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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안내
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시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게에 감면 의무사항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안내문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임대목적 사용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에 대한 사항과, 불가피하게 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임대주택을 임대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라도 자발적 말소 후 매각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사항 안내를 발송했다”며 “앞으로도 법령개정으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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