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학대피해아동 보호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아산시, 학대피해아동 보호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4.07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춘 0~2세 피해아동 보호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춰 0~2세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일시 위탁 보호하는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보호가정 모집 포스터
보호가정 모집 포스터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선정되려면 ▲적합한 수준의 소득 ▲종교의 자유 인정 ▲위탁부모 나이 25세 이상 ▲보호아동을 포함 자녀수 3명 이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전문자격 취득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으로 선정되면 아동 보호 시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을 아산시에서 지원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 또는 가정위탁센터(1577-1406)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041-577-1226)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