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충남도의원, "금란도 난개발로 생태계 파괴 우려"
전익현 충남도의원, "금란도 난개발로 생태계 파괴 우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4.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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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군산시, 중앙정부 협의, 법 개정 등 촉구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금란도 및 금강하구 난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근본적 재검토와 친환경적 활용방안을 촉구했다.

전익현 의원
전익현 의원

행정구역상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금란도는 금강하구 준설토를 매립해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크기만 200만여㎡에 달한다.

지난 20여 년간 군산시 해상신도시 개발계획과 서천군의 생태환경보존 사이에서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공동조업구역 설정, 해수유통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복원 등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말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장항항·금란도 개발을 포함한 전국 19개 항만을 올해부터 재개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협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금란도가 위치한 금강하구는 철새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았고 유부도와 서천갯벌 등이 2009년 람사르습지 지정에 이어 세계자연유산 등제를 눈앞에 두고 있어 친환경적 생태계복원을 통한 하구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조업구역 설정과 해수유통 등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복원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무시한 채 개발편익에만 급급해 협의과정없이 진행된 상생 협약은 친환경적 생태복원을 꿈꿔왔던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금강하구 환경복원과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개발에 따른 영향을 먼저 연구·조사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해수유통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부처별로 다원화된 연안 하구의 통합·조정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태계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그린사회 구현’을 약속했다”면서 “근대화와 산업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된 환경파괴로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군산시, 정부와 적극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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