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간공원사업 줄줄이 패소
대전시, 민간공원사업 줄줄이 패소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4.1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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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매봉공원 이어 월평공원 갈마지구 패소
대전 서구 월평공원 (네이버 항공뷰)
대전 서구 월평공원 (네이버 항공뷰)

대전시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취소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매봉공원에 이어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 관련 소송에서까지 대전시가 패소하며, 행정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든다.

14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자 대전월평파크PFV가 제기한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사업자측은 지난 2019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이 좌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사업자 측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공원시설과 함께 2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다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고 규모를 축소해 사업을 추진했다.

아파트 층수를 낮추고 세대 수도 절반 가까이 줄인 사업 계획을 세웠지만, 교통과 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보존 결정이 내려지며 사업이 좌초됐고, 결국 법정다툼까지 이르게 됐다.

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을 둘러싼 재판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 이유가 타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협의과정에서 제안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시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둘러싼 재판 패소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

앞서 매봉공원 사업 관련 재판에서도 시 결정하다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며, 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대전고법은 매봉공원 사업 취소 소송에서 “시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환경 등 문제로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다만 제안 수용 자체를 모두 취소할 것이 아닌 보완책을 찾을 기회를 줬어야 타당하다”고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한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 일원 월평공원 내 46만 9553㎡를 중 23.8%인 11만7400㎡의 비공원시설에 아파트 1490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전체 대상지의 76.2%인 35만7763㎡의 공원에는 도서관 등 공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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