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19일 제241회 임시회 개회
천안시의회, 19일 제241회 임시회 개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4.14 2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4일까지 16일간의 회기, 조례안·기타안건 심의, 현장방문, 시정질문, 추경안 심사

황천순 천안시의회의장은 14일 "오는 19일 오전 11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

그러면서 "19일 첫날 임시회 개회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이은상, 김월영, 엄소영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이후 각 상임위 별 안건심사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별로 천안시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운영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7일부터 30일까지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위원회별 심사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등 5건 ▲행정안전위원회‘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등 8건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천안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김월영 의원),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김선홍 의원),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안’(엄소영 의원),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유영채 의원)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철환 의원) 등 8건 이다.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월 3일 추경안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기금운영변경계획을 최종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