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행정 다자녀가정 기준 적용하라"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행정 다자녀가정 기준 적용하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4.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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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무시·무관심' 5분발언,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자녀가정 기준 미적용 행정 질타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라선거구) 14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정활동 무시·무관심’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을 미적용하는 행정에 대하여 질타하고 나섰다.

5분 발언 하는 김미영 의원

김 의원은 “대략 2년 전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산시의 다자녀 기준을 바꾼 바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추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자 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3일 아산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에서 다자녀 가정을 검색해 나오는 아산시 다자녀 정책을 한번 보겠다” 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차량등록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재)아산시 미래장학회 아산시 다자녀 장학금 사업, 시설관리 공단 체육시설팀 실내수영장 감면 내용이 자녀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6개월 전 해당과에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으니 올바르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지난 10일 아산시에서 배포한 다자녀 가구편 홍보물 7가지의 다자녀 정책 중 6가지가 3자녀 이상 혜택이었고, 1가지만 겨우 2자녀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재차 제시했다.

이와함께 “해당과에 전화하여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한 사항이 무시되고, 의원의 의정활동 중 가장 공신력 있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강제조항인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에서도 그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의정활동에 무관심 한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다자녀 관련 정책이 있는 모든 과에서는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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