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4.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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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부성1동, 부성2동) 대표 발의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부성1동,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부성1동, 부성2동)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경감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사항을 규정했다.

엄 의원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이상 가구 중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번 개정된 조례가 다소나마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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