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부성1동, 부성2동)이 대표 발의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부성1동,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많은 업체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배 의원은 “개정된 조례에 처리시설 수탁 자격 범위 확대한 만큼 지역의 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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