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4.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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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불당동) 대표 발의

천안시의회 김선홍(불당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미희)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불당동)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으며, 위원의 위촉에 관한을 구체화 했다.

신설내용으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 등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한 조례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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