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부패·부조리 차단을 위한 맞춤형 청렴윤리 교육에 나섰다.
시는 22일 공사·용역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처리 민원업무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인 민수진 강사를 초빙, 온나라 이음을 통해 온라인 쌍방향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세종시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분석해, 업무 수행 과정 중 당면하게 되는 갈등, 부패유발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설명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을 방지하고자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갑질행위 금지(예방) 이행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과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반부패·청렴실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댓글을 통해 논의 해보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부패취약공무원들의 반부패·청렴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직원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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