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당선무효 소송 선고를 앞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검찰을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선고일이 임박하자 검찰 개혁을 끄집어내는 등 당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검찰이 자신의 선거출마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자' 또는 '기소된 자'라는 이유로 사직원 수리가 거부되는 규정을 악용했다는 게 황 의원 주장이다.
황 의원은 “검찰이 조사 한 번 없이 날조된 사실로 채워진 공소장으로 기소를 강행했다”며 “실제로 저는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아야 할 아무런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현행 선거법은 검찰의 의도를 무력화시켰고 저는 검찰의 집요한 방해를 넘어서며 마침내 승리했다”며 “검찰이 저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는 표적수사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작 단죄돼야 할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형제 등의 토착비리는 은폐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린 채 피선거권을 함부로 위협하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버렸다”면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국민 누구나 검찰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 때로는 검찰 스스로도 피해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검찰 수사권 박탈 등 검찰 개혁과도 연계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자신의 수사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도 무력화 시킨다”고 했다.
또 “검찰을 오만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해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검찰 개혁을 꺼냈다.
게다가 황 의원은 해당 글에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된 시점(사표제출시점)'부터는 '사퇴한 자'로 간주한다는 규정과 함께 ‘사직원이 접수된 시점부터는 사퇴한자로 간주'되므로 선거출마,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 선거의 자유가 다른 후보와 똑같이 보장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나열했다.
그는 “(선관위의) 이같은 해석은 다른 정당(새누리당, 민중당 등)에서 있었던 이전의 사례에서도 일관된 입장이었다”면서 “공직선거법 규정과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의 취지는 공직자의 사직원 수리가 부당하게 거부됨으로서 선거의 자유가 침해됨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황 의원이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당선무효 소송 기일은 29일로 잡혔으며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황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전지방경찰청장에 이어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황 의원은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2019년 1월 기소된 상태였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당선됐고, 겸직 논란을 빚었다. 경찰청은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황 의원에게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