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논란' 황운하 운명의 날…의원직 유지할까
'겸직논란' 황운하 운명의 날…의원직 유지할까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4.2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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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9일 황 의원 당선무효 소송 선고
원고 승소 땐 의원직 잃게 돼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24일 총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황운하 국회의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의 운명이 내일(29일)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이 원고인 이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사직원이 접수된 시점부터 사퇴한 자로 간주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대법원이 기소 중이던 황 의원을 같은 잣대로 판단할 지 주목된다.

특히 대법원이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들의 선거 출마 러시가 가능해지는 새로운 선례가 된다는 점도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앞서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해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로 2019년 1월 기소된 상태였다.

결국 황운하 의원은 경찰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 전 의원은 총선 다음달인 5월 “황 의원이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이후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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