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 원 지원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 원 지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5.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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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지원... 도내 최대

충남 서산시가 청년층의 혼인 장려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홍보물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홍보물

선정 대상에게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연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연1회 최대 2년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로 혼인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한다.

또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고 세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며,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택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서 및 서약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 등으로 결혼을 미루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출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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